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이력이 남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 범죄이력이 남는 기준과 그 효과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범죄이력, 언제 남게 되는가?
① 범죄이력이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수사만 받거나 기소유예 등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와, 기소되어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②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기록이 범죄이력(전과)으로 남게 됩니다. 단순한 경찰 조사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③ 벌금형 역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된다면, 같이 범죄이력에 포함됩니다.
✔️ 2. 소년/청소년의 범죄이력 공개 여부
①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 등의 기록은 '전과'로 간주되지 않으나 검찰, 법원 등에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 3. 범죄이력 삭제 및 말소 절차
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이력은 사라집니다.
②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 모두 2년, 5년, 10년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이후 말소가 가능하며, 특별사면을 받거나, 실효 기간 경과시 공식적으로 전과에서 삭제됩니다.
③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산정되므로, 확정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4. 실제로 조심해야 할 상황과 팁
①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취업, 자격증, 비자 발급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처분 전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류 | 공개범위 | 말소기간 |
불기소(혐의없음 등) | 없음 | 비해당 |
벌금형 | 내부 열람 | 형 종료 후 5년 |
징역·금고(실형) | 내부 열람 | 형 종료 후 10년 |
소년 보호처분 | 비공개(내부) | 비해당 |
집행유예 | 내부 열람 | 유예 종료 후 5년 |
기소유예 | 없음 | 비해당 |
✔️ 5.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① 본인이 받은 처분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처분이 범죄이력으로 남는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② 불기소, 기소유예 등은 죄가 남지 않으나, 벌금형 이상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므로 향후 불이익을 막기 위해 판결문, 확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혹여 억울하게 기록이 남았다고 의심될 경우 정부(경찰청, 법원) 기록 열람 및 말소신청 제기를 통하여 정정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범죄이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남음. ② 벌금형도 경미하다고 해도 전과로 기록됨에 주의. ③ 말소 및 삭제는 법에 근거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 ④ 실제 조치 시, 판결유형과 말소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마무리하며... 부당한 기록과 억울함 앞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결국 공정을 목표로 하기에, 정확한 확인과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당하게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희망도 놓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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