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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력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19살입니다.. 17살 고1이 될때 꿈을 이루고자 부산으로 무작정

제가 지금은 19살입니다.. 17살 고1이 될때 꿈을 이루고자 부산으로 무작정 진로를 택해서 왔는데 2년 위 선배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얼굴 안본다.. 더 괴롭힌다 이랬습니다. 전 지하철 버스 타자고 했었구요.. 결국에 타고 가다가 터널이 나왔는데 이젠 진짜 안된다고 내리자 했는데 결국 들어가서 경찰 분들에게 잡혔습니다. 물론 운전안하고 뒤에 탔지만 무면허니까 바로 다음날 10만원 내고 교육이수 5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날이 생각나는데 혹시 이게 전과로 남아서 평생 쫒아다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이력이 남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 범죄이력이 남는 기준과 그 효과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범죄이력, 언제 남게 되는가?

범죄이력이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수사만 받거나 기소유예 등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와, 기소되어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②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기록이 범죄이력(전과)으로 남게 됩니다. 단순한 경찰 조사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③ 벌금형 역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된다면, 같이 범죄이력에 포함됩니다.

✔️ 2. 소년/청소년의 범죄이력 공개 여부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 등의 기록은 '전과'로 간주되지 않으나 검찰, 법원 등에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 3. 범죄이력 삭제 및 말소 절차

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이력은 사라집니다.

②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 모두 2년, 5년, 10년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이후 말소가 가능하며, 특별사면을 받거나, 실효 기간 경과시 공식적으로 전과에서 삭제됩니다.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산정되므로, 확정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4. 실제로 조심해야 할 상황과 팁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취업, 자격증, 비자 발급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처분 전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류

공개범위

말소기간

불기소(혐의없음 등)

없음

비해당

벌금형

내부 열람

형 종료 후 5년

징역·금고(실형)

내부 열람

형 종료 후 10년

소년 보호처분

비공개(내부)

비해당

집행유예

내부 열람

유예 종료 후 5년

기소유예

없음

비해당

✔️ 5.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① 본인이 받은 처분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처분이 범죄이력으로 남는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② 불기소, 기소유예 등은 죄가 남지 않으나, 벌금형 이상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므로 향후 불이익을 막기 위해 판결문, 확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혹여 억울하게 기록이 남았다고 의심될 경우 정부(경찰청, 법원) 기록 열람 및 말소신청 제기를 통하여 정정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범죄이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남음. ② 벌금형도 경미하다고 해도 전과로 기록됨에 주의. ③ 말소 및 삭제는 법에 근거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 ④ 실제 조치 시, 판결유형과 말소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마무리하며... 부당한 기록과 억울함 앞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결국 공정을 목표로 하기에, 정확한 확인과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당하게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희망도 놓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