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향수도 일반 면세 한도(미화 1,000달러, 약 130만 원) 안에서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구매 금액이 24만 원이면 한도 이하라서 설령 새 제품이라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포장지를 뜯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이 중요하니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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