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시계 구매 경험 상...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시계가 화기류로 분류된다는 안내는 처음 들어봅니다.
어느 면세점의 어떤 안내 문구인지 모르겠으나....현재 온라인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시 그러한 내용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구매유의사항에서 보신 내용인듯 한데요...해당 안내는 구매한 상품이 각종 항공 운송 규제를 받는 액체류 및 화기류인 상품일때에 주의하라는 것이며 화기류의 의미는 불을 내거나 불이 타도록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불을 붙이는 화기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계등의 면세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행을 마치고 국내 귀국 시 면세한도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합니다...해외에서 귀국 시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해당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신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