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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에서 물건만 먼저 받은 후 반품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당구 큐를 8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거래 하자고 해서

당근마켓에서 당구 큐를 8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거래 하자고 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판매자가 말하길 자신이 먼저 물건을 보낼테니 물건을 받고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 말로는 개봉도 안한 새거라고 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큐의 끝부분이 많이 닳아있어서 새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저는 반품을 하고 싶습니다.(좀더 검색해보니 질 낮은 중고제품을 새것처럼 말해서 파는 업자 같습니다)아직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반품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판매자가 말하길 "하자를 비롯한 문제가 있으면 반품해드리는게 당연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개인적인 사정 이유로는 반품 불가인거 아시지요?"라면서 마무리했는데 찜찜합니다)일단 더치트나 경찰청에서 전화번호,계좌를 조회한 결과 3개월 사기피해는 없다고 나오긴 합니다다른 지식인 글을 찾아보니 이렇게 판매자가 물건을 먼저 보내놓고 구매자가 무작정 반품할 때 사기죄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사례들을 봤어요...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여겨지는데이 상황에서 제가 물건을 택배로 반송해도 괜찮을까요?실제로 법적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판매자쪽에서 저를 고소해서 경찰조사 받는건 감수하려 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이 새것이 아닌 경우 반품 가능해용

판매자가 법적 조치를 언급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반송해도 괜찮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