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일제시대 호적에 남편 사후 입적 부 4258년 7월 13일 사망모 4254년 4월 8일 부와 혼인,

부 4258년 7월 13일 사망모 4254년 4월 8일 부와 혼인, 4268년 5월 16일 동일 입적삼촌 4268년 10월 27일 사망● 부의 입장에서 동생, 4258년 호주 상속(당시 호적에는 부가 미혼인채 남동생과 둘만 있었습니다.)했었지만 동생도 미혼으로 사망.아무래도 형네 식구 책임지느라 미혼이었던 것으로 추정* 부 생전 혼인신고를 못하다 급작스레 사망하여 동생이 호주하게되고 그 동생이 호주이던 시절 형수하고 조카들을 입적시켜주고 급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여 다음 호주가 남자 아이였던 조카가 되었답니다.장녀 4255년 3월 6일 차녀 4256년 11월 3일독자 4258년 5월 9일● 4268년 9월 27일 3남매 동시 출생신고1, 4254년 4월 8일 혼인이라는 날자는 신고 접수일이 아닌 실제 혼례일자 같은데 이 날자는 양력 날자로 봐야하는지 음력 날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일제 강점기에 혼인 날자를 기억할 때 당사자들이 음력으로 기억했는지 양력으로 기억했는지 알고 싶습니다.2, 4254년이라는 날자는 당시 혼인을 증명해주었던 사람들(혼례식에 참여했던 하객이나 동네 이장)이 기록해준 날자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였던 형수나 입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시동생이 주장하는 날자일까요?3, 셋째인 독자라는 분이 당신이 "내가 쥐띠다!"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집 식구가 했었다는데그러면 혼인 했었다는 4254년이 잘못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는지요? 4, 그 독자의 며느리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아버지가 어릴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게 컸다고 하는데 등본을 발급 받고 누나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며느리들도 누나들의 존재를 모르던 눈치였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당시 등본에 혼인 제적이나 사망 처리가 되어있지 않는 누나들의 존재가 혹시 친척이나 종친 아이의 호적만 만들어주고(친 누나는 아닐지도) 실제로는 키우지 않았던 자녀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추측이 맞을지요?(호적에만 존재하는 유령)제 처가쪽 제적등본에도 딸 넷이 있는 분이 장녀를 호적에 나중에 입적하여 딸 셋의 순서가 장녀에서 차녀로 정정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물론 처가집에서 들은 바는 없고 장녀를 나중에 출생신고 했다니 저 혼자 추측하는 바입니다.)

1.법적 서류 특히 등기부 서류는 전부 양력 입니다

2.본인은 양음력 구분 하지 않다도 강점기에도 양력 사용

3.4254년은 1921년 신유생 닭띠 입니다 지뛰 라면 3살 아래든 아니면 8살 연상이됩니다 간지로 게산

4, 아버지 원적을 주민센타가서 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확인 해보세요

입양 또는 동거 등 구분하여 나옵니다

원적은 가장 정확하게 인구 통계 재산 세금 병역 문제를 달기위한 이나라 근본 신라 시대 민정 서류가 조선의 5가 작통법이 바로 이것의 원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