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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FTA 원산지 증명서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건에 대해 RCEP으로 발급받으셨으나, 원산지를 '한국'이 아닌 '태국'으로 잘못 기재하신 상황이군요.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데 태국으로 잘못 표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의 문제점
관세 추징 위험: 태국 수입자가 RCEP 협정세율(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태국 세관이 추후 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오류(원산지 '태국'으로 표기)를 발견한다면, 특혜세율 적용이 거부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협정 위반 및 벌칙: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의 핵심 서류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와의 신뢰 문제: 태국 수입자가 아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업 간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정 절차 및 조치 방안
원산지 증명서 수정 발급:
먼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관(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연락하여 정정(Amendment)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산지 증명서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본 전달 및 협조 요청: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를 태국 수입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 표기 오류로 인해 정정 발급했으니, 정정된 증명서를 사용하여 세관에 제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자 입장:
비록 통관은 완료되었지만, 인증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국 세관은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증명서가 발견되면 추징금이 발생하고, 그 책임은 수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정정된 증명서를 전달하여 수입자의 피해를 막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초보 실수라 할지라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절차를 습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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