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12개월 분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추가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계약서상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선불로 12개월분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좌이체 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추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근거로 집주인과 다시 확인하시거나, 필요시 민원기관 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