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약 12년전쯤에, 큰 범죄인줄 모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벌금 200만원을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문제, 재범 등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태로 성실히 살고있습니다.현재는 매우 안정적인 직장에서 신분 확실하게 근무하고있습니다.하지만, 미국에 학회나,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생길거같아서 아직 예정이 없지만, 이런 저의 과거 범죄 이력으로는 ESTA는 불가능하고,B1/B2 비자를 받아야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여쭤보고싶은것이, 여행이나, 학회 일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때 준비하기엔 늦을것 같기때문에, 미리 받아두려고 합니다.비자를 미리 받아 두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