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주차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군구 시설관리공단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다 들어준다는게 아니라 규정에 장기방치금지 조항이 있어야 가능한거고, 유료 주차장이고 요금을 내고 있다면 이걸 태클 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