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10미 길이18미터 착지부 수심1미터의 맨몸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왔는데 수영장 바닥에 발이 꺾이면서 전치6주 견열골절(보존적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왼쪽 발목 바깥쪽은 인대부분파열 안쪽은 견열골절입니다키177cm 몸무게90kg 인데 안전요원은 키나 몸무게에대한 말이나 다리가 접히면 안된다는 안내는 없었고 손모으고 다리꼬세요 정도의 말만 있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저정도 높이와 속도의 워터슬라이드에 1미터는 너무 낮은 것 같아 찾아보니 국내 규정은 없다싶이하고한국소비자원의 ‘워터슬라이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권고안 수준)에서 성인용 슬라이드의 경우 착지풀 깊이를 안전 여유를 두어 설계할 것을 권장이정도만 있어 해외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미국 ASTM F2376-21 (Amusement Rides and Devices — Water Slide Systems): 성인용 고속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착수 구역 수심은 최소 1.5~2.5m 권장.캐나다 CSA Z267-00: 탑승자가 10m 이상의 높이에서 진입할 경우 착수풀 수심 최소 2.0m 이상 필요.호주 Queensland Code of Practice: 최대 속도 10m/s 이상 예상 시 착수풀 깊이 2.5m 이상 권고.현재는 입원중이고26일 오후3시경 골절 후 응급실을 갔고7월28일 견열골절 진단을 받고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편하여 8월2일 양한방병원 입원했습니다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는데 현재 12일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고 전화했을땐 보험접수돼도 본인 과실이 많이 잡혀서 치료비도 다 안나올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시설 관리자의 안전 설계 및 위험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