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
1. 매매가 5억5백만원 - 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 보증금 6천만원 = 잔여가치 1500만원
2. 목적물의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5500만원
3. 목적물의 소재지가 수도권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4800만원
4. 목적물의 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2800만원
5. 목적물의 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2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이 정한 지역별 일정한도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지역별 그 보증금 중 일정한도를 경매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적법한 임대차계약
2.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확정일자(최우선변제와는 무관)를 받아 존속
3.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이 없을 것
4. 경매개시 시 반드시 법정 기일 내에 배당신청
5. 배당확정 시까지 이사금지. 전출금지
결론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은 전국 어디라도 경매시 손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맞추는 것이 대책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임차인이 장래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의 판단을 흐리는 설명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