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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5년 3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6000/80 월세로 들어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5년 3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6000/80 월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알아보던중에 집주인이 최고채권액이 4억 3천정도 잡혀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5억 575만원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임대차신고 등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안된다고하더라구요(HUG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부동산에서 특약도 말씀해주시면 다넣고 계약은 고민해보시면된다라고하시는데 이걸 계약해도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힘들게 모은돈이라 6천만원을 못받을까 겁이나네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

1. 매매가 5억5백만원 - 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 보증금 6천만원 = 잔여가치 1500만원

2. 목적물의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5500만원

3. 목적물의 소재지가 수도권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4800만원

4. 목적물의 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2800만원

5. 목적물의 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2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이 정한 지역별 일정한도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지역별 그 보증금 중 일정한도를 경매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적법한 임대차계약

2.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확정일자(최우선변제와는 무관)를 받아 존속

3.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이 없을 것

4. 경매개시 시 반드시 법정 기일 내에 배당신청

5. 배당확정 시까지 이사금지. 전출금지

결론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은 전국 어디라도 경매시 손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맞추는 것이 대책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임차인이 장래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의 판단을 흐리는 설명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