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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경찰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집에가려면 교차로 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야하는 구조인데 좌회전 차선이2개입니다.

제가 집에가려면 교차로 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야하는 구조인데 좌회전 차선이2개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는데 옆차선이 유도선 안지키고 밀고 들어오길래 크락션 한번 눌렀습니다.그러더니 한번빠졌다가 다시 급가속 칼치기로 들어와서 급브레이크를 잡더라구요 앞에 아무도없고 그냥 직진길입니다. 그렇게 두어번 정도 하길래 크락션 누르면서 따라갔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구요 바로 신고넣었는데 경찰에서 주장은 의도가 어떻든 어떤 행동을 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위협적이지않다 속도가 엄청빠르지않다면 보복이 되지않는다 라고 하던데 그땐 그냥 그런갑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싶어서요 제가 아는건 반복된 진로방해행위를 하면 이라고 알고 있는데 속도느리면 계속 앞에서 멈춰서 위협해도 무죄라는게 진짜 다른곳도 그런지 궁금합니다.제가 답변받은곳은 대구 북구쪽 경찰서입니다. 

단순한 행위 1~2회는 단회성으로는 난폭운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협을 가한 행위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