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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휴게 미지급, 보강비 미지급, 아이들이 그만두는 거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휴게 미지급, 보강비 미지급, 아이들이 그만두는 거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으로탈모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더이상 일 못하겠다고 카톡을 보내규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그러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절반정도가 들어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연락을 드리니 본인은 제대로 계산을 했다고 하며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방문했고 노동청에서 정확히 계산하여 원장님께 전달하였고 저는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고소할 생각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근데 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제가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였고이 손해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원장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원장님이 승소를 한다면 부담이 커져서요..!근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퇴사 30일 전 말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