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여행일정으로 김포공항에 갔다가 출국심사 후 비행기 게이트로 가기전 무인 마사지 라운지에서 마사지를 받다 핸드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잃어버린걸 알았을땐 비행기를 탄 상황이라 내릴 수 없었고 ,아이폰위치가 제가 두고온 그곳에 있기에 제가 탄 항공사 승무원에게 전달드렸고 승무원분께서 유실물센터 번호를 주시며,공항 측에 전달 해드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위치가 공항이 아닌 일본 도쿄로 떴고 바로 분실모드로 전환한 뒤 다음날 경찰에 절도로 신고 했습니다이후8/4에 위치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확인되었고한국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여 형사분께서 cctv확인 후 범인 특정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도죄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