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E-2(회화 지도 비자) 비자(사증발급인정서)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항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아포스티유 ‘원본’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스캔본 제출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학력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을 스캔한 걸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하이코리아 신청 시 원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스캔본(컬러 PDF/JPG)으로 업로드 가능하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된 아포스티유 서류는 ‘원본 대조’가 어려우므로, 과거에는 무조건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 직접 제출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서류 진위 여부를 발급기관·아포스티유 등록부를 통해 온라인 확인 가능해진 경우가 있어, 스캔본만으로도 승인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가능은 하지만, 100% 보장되는 건 아니고, 담당 심사관 재량과 국가별 온라인 인증 시스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
아포스티유 원본은 ‘공증 서류’이므로, 복사본만으로는 변조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력·범죄경력은 허위 제출 시 비자 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 대조를 통해 서류 진위와 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고 전화상 안내에서 “무조건 원본 제출”이라고 한 건,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원본 없이 심사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심사관이 온라인 진위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생략한 케이스입니다.
3) 외국의 e-아포스티유 제도 존재 여부
일부 국가는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제도를 운영합니다.
e-Apostille 발급 시, 서류에 QR코드나 인증코드가 부여되어,
심사관이 해당 국가 정부 웹사이트에서 원본 여부를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미국 일부 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2023년 일부 도입) 등이 해당국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캔본 제출만으로도 원본 대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실제 원본 제출을 면제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실무 팁>
* 서류 발급 국가 확인 e-Apostille 시스템이 있는지 체크
* 발급 서류에 QR인증코드가 있으면 스캔본 업로드만으로 가능성 높고고
없으면 원본 제출 요구 가능성 높음
* 담당 심사관이 원본 제출 요구 시 한국으로 원본 보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