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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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창문이 정상적으로 사용불가한 상황에서 임차
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하지 못할때는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수리를 안해주면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한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법률무료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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