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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규정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 보호 관련 질문입니다.대학생인 친구가 2학기 복학을위해 "생활숙박시설"로 등기되어있는

안녕하세요, 임차인 보호 관련 질문입니다.대학생인 친구가 2학기 복학을위해 "생활숙박시설"로 등기되어있는 건물(주상복합)로 월세를 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조건으로 계약을 원해 지금 현재 전입신고는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어제 친구와 방청소를하기위해 창문(외창)을 열었고 청소 이후 창문을 닫으려하니 창문 아래 고무패킹이 갈기갈기 찢겨져있어, 완전히 닫히지 않고 걸쳐지기만 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처음에는 창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습니다.)저와 친구는 상식적으로 문한번 열었는데 고무패킹이 심하게 찢기는건 말이 안되고, 계약 당시부터 숨긴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런 하자는 신의칙상 고지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임차인인 친구가 부동산에 연락해보니"본인(부동산)이 힘주고 쎄게 당기면 닫힌다""창문 고쳐주시면 계약하겟다는 조건으로 계약 했어야 임대인한테 수리 비용 청구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답니다.대학생 2명이 같이 닫으려해도 안닫히는 창문인데 부동산 은 어떻게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것도 아니고 하나있는 창문이 정상적으로 사용불가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분명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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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창문이 정상적으로 사용불가한 상황에서 임차

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하지 못할때는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수리를 안해주면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한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법률무료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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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

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