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핑관련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이번 캠핑관련용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용도 공구툴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하려고 하는데인천 세관에서는 상기 공구툴이 도검류 라고 판정하여 정식 통관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구류 총수량 80개이며 수량도 소량입니다.해당 공구툴은 맥가이버 칼 처럼 드라이버 집게 병따개 등이 내장 되어 있는 공구툴로서도검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알기로는 도검류의 순수 칼날의 길이가 8cm 미만이면 공구툴로 수입 분류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8CM 이상 되는것은 도검류라고 알고 있습니다.인천 세관측에서는 칼날과 톱날을 포함하여 길이 측정을 하고 있어 통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수입통관시 도검류 분류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