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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소음 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윗집이고요..몇 달 전부터 아랫집에서 시끄럽다 몇 번 올라와서

우선 저는 윗집이고요..몇 달 전부터 아랫집에서 시끄럽다 몇 번 올라와서 조심한다 말 끝냈습니다.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저희 집에서 왠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진짜 조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노래인지 알 정도로 울려퍼집니다.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되니까 미칠 것 같더군요.걍 일반 가요가 아니라 불경같은 거랑 야구 응원가, 왠 꽹가리소리까지 들립미다.아랫집에 찾아가보니 그 집에서도 똑같은 노래가 들리길래 말해봤는데, 그 집은 걍 저희 집 발소리 묻으려고 노래 크게 튼거랍니다.근데 전 아무리봐도 뉴스에 나온 우퍼같은걸 설치한 것 같단 말이죠….그렇지 않고서야 노래가 그렇게 선먕하게 들릴리 없으니까요..찾아보니 보복소음 고소 사례가 꽤 있던데아랫집애서 나는 소음과 저희 집 소음 자료로 고소 가능할까요?

보복 소음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