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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가 총판 업체(동종 업계 제품 전부 취급하는 업체/대리점X)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저희가 총판 업체(동종 업계 제품 전부 취급하는 업체/대리점X)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판 업체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반품을 하고 싶다고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는 총판 업체에 물건을 판매하거고소비자분은 총판 업체에 구매한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반품 상담하시라고 했습니다.그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저희는 아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근데 그 총판 업체에서 제품 특성 상 설치가 필요한 제품이라반품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안내 하신 것 같습니다.그 부분으로 또 저희한테 전화해서 따지셔서소비자 분한테 단순 변심이면 왕복 설치비 때문에 그정도 나올 수 밖에 없다근데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체에 얘기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이번에 또 전화가 오셔서 품질보증서 미비를 저희한테 문제 삼으며품질보증서가 없어서 반품하고 싶은 거라 단순 변심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그래서 품질보증서는 저희는 업체에서 요청하시면 다 드린다고업체에 얘기 하시라고 했더니 업체에서 우리가 안 줘서 안 준거라고저희 잘 못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그래서 품질보증서는 제품의 주요 부품이 아니고 추후에 택배나 우편으로 발송가능한부분이기 때문에 반품 사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음)그리고 저희한테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구매하신 업체 쪽에 말씀하시라고 저희한테 더 이상 전화 주시지 말라고 했더니자기는 우리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전화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녹음 중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업체에 품질보증서 요청 들어와서 다 드렸고업체에 얘기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그 소비자는 지금 저희와 총판 업체를 분리를 못하시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저희 입장에선 그 소비자 분한테 판매 된 내역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총판 업체에 안내 받고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저희한테 따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대리점도 아닌 총판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품을 구매하시고 나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땐총판 업체의 판매 방식과 반품/교환/환불 정책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건데그걸 왜 저희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는 입장이라왜 계속 우리한테 전화 히시냐 저는 지금 왜 계속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대로 입장을 말했는데 녹음중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구요.솔직히 그 순간 내가 왜 이런 협박성 멘트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어이가 털렸습니다.그 소비자가 녹음 내용을 가지고 공익이네 뭐네 하면서 저희 업체 상호 공개하면서인터넷에 글을 쓰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영업 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직접 구매해서 거래 내역이든 입금 내역이든 남아 있으면 공익이네 뭐네 하는 거 이해라도 가는데저희 입장에선 하루 종일 이 소비자한테 시달린 것도 억울한테직접 판매한 것도 아닌데 제조 공장이라는 이유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녹음중이라는 협박성 멘트까지 들으니 화가 나네요...^^...

소비자가 귀사 상호를 공개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영업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방해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 또는 위력 사용: 소비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 폭력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귀사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 업무 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해 실제로 귀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 "녹음 중"이라는 발언은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발언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부당한 행위가 동반될 경우 위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비자가 주장하는 "품질보증서 미비"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사 측에서 총판 업체에 품질보증서를 제공했고, 총판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비자의 주장은 귀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귀사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하거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의 글이라면 영업방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글의 내용, 파급력, 그리고 귀사의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영업방해 고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비자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실질적인 영업 피해가 발생한다면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

현재 소비자와의 분쟁 상황에서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총판 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받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안내:

  • 귀사는 총판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총판 업체이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 제품 구매 및 반품/교환/환불에 대한 책임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총판 업체에 있음을 강조하십시오.

  • 품질보증서 제공 여부 또한 총판 업체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귀사에서 총판 업체에 품질보증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할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총판 업체와의 협의:

  • 총판 업체에 해당 소비자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총판 업체가 직접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총판 업체가 소비자에게 명확한 반품/교환/환불 정책을 안내하고, 품질보증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하십시오.

  1.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안내:

  • 소비자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 4) 법률 자문 고려:

  • 만약 소비자의 괴롭힘이 도를 넘거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보증서 미비와 반품 사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보증서 미비가 무조건적인 반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보증서는 제품의 보증 내용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그 자체로 제품의 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의 중요한 기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발생했고, 그 하자가 품질보증서 미비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품질보증서가 없어서 적절한 수리/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품질보증서가 제품의 주요 부품이 아니며 추후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계시므로, 품질보증서 미비만을 이유로 한 반품 요구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행동이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소비자가 귀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 여부: 소비자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그 내용이 귀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며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제공한 품질보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총판 업체의 문제임에도 귀사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력 사용 여부: 소비자가 "녹음 중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아니면 귀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협이나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한두 번의 발언만으로는 위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도를 넘는 전화 통화로 인해 귀사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면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업무 방해의 정도: 소비자의 행동으로 인해 귀사의 업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방해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귀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녹음 중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품질보증서 미비 등)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귀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영업방해죄나 명예훼손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서는 제품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반품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품질보증서가 없다고 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귀사의 웹사이트에 품질보증서가 제품의 주요 부품이 아니며 추후 발송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총판 업체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사는 총판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제조/총괄 업체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판매 책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안

  1. 1) 침착하게 대응: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 사실 관계 재확인 및 증거 확보:

  • 총판 업체에 품질보증서 제공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공 내역을 증명할 자료(발송 내역, 이메일 등)를 확보해 두십시오.

  •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했으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1. 3) 총판 업체와의 소통: 총판 업체가 소비자에게 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총판 업체와 명확히 소통하여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소비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귀사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협박성 발언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또는 다른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입니다.

  3. 5) 내부 정책 검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총판 업체와의 계약 관계 및 소비자 응대 매뉴얼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고, 법적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행동이 귀사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주저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