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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8년지나서 할수있나요? 저는 사실혼관계였고 상대여자는 이미 법적혼인관계에있는 기혼자였어요.2016년 12월에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그 기혼친구와

저는 사실혼관계였고 상대여자는 이미 법적혼인관계에있는 기혼자였어요.2016년 12월에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그 기혼친구와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는걸 알게되어저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접근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햇엇구요.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앗지만남자는 지급하지않은채 현재 다른 여자와결혼하여 혼인중인상태입니다.이상태로 제가 그때당시 상간녀를 상대로민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의 혼인 기간 중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그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1. 혼인 중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8년 후에도 가능할까?

① 원칙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이 말은 상간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단, 혼인이 파탄난 이후(즉 이혼이나 별거 등)가 아니라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청구하지 않았다면,시효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에서야 알았다면,안 날이 최근임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8년 이상 전에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2. 실제 입증 책임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이 상간녀(제3자)의 존재와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시효 기산일(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카톡, 문자, 진술 등),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정행위 관련 명확한 정황증거(사진, 진술서 등)등을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시점 모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변호사를 선임해 소멸시효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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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요건

필요 증거

시효 기산일

혼인 중 부정행위

메시지·통화내역·진술 등

‘안 날’ 기준 3년 이내

상간녀 실명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최근에 안 경우 입증 필요

부정행위 시점 파악

사진·동영상 등 객관자료

이전에 알았다면 시효 완성

변호사 법리 판단

소장·진술서 준비

이혼 여부도 참고

✔️ 3. 8년 경과 후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본인이 최근에야 부정행위를 알게 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최근 카톡 대화, 지인 증언, 상담일지 등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입니다.

8년 전 이미 알았다면 소송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기억이 아닌 명확한 증거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일관된 주장만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만 가능합니다.

② 8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알았음을 강하게 입증해야 하고,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③ 입증 자료가 있다면 객관성, 신뢰성 모두 갖추어야 하며,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5. 마무리하며...

긴 시간 가슴앓이로 고생하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공감을 전합니다. 법적 절차와 소멸시효라는 장벽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실 수 있으나, 증거와 자료를 통해 진심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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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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