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의 혼인 기간 중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그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1. 혼인 중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8년 후에도 가능할까?
① 원칙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이 말은 상간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단, 혼인이 파탄난 이후(즉 이혼이나 별거 등)가 아니라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청구하지 않았다면,시효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③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에서야 알았다면,안 날이 최근임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만약 이미 8년 이상 전에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2. 실제 입증 책임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본인이 상간녀(제3자)의 존재와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시효 기산일(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카톡, 문자, 진술 등),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정행위 관련 명확한 정황증거(사진, 진술서 등)등을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간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시점 모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변호사를 선임해 소멸시효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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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요건 | 필요 증거 | 시효 기산일 |
혼인 중 부정행위 | 메시지·통화내역·진술 등 | ‘안 날’ 기준 3년 이내 |
상간녀 실명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최근에 안 경우 입증 필요 |
부정행위 시점 파악 | 사진·동영상 등 객관자료 | 이전에 알았다면 시효 완성 |
변호사 법리 판단 | 소장·진술서 준비 | 이혼 여부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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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년 경과 후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본인이 최근에야 부정행위를 알게 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최근 카톡 대화, 지인 증언, 상담일지 등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입니다.
② 8년 전 이미 알았다면 소송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기억이 아닌 명확한 증거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③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일관된 주장만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만 가능합니다.
② 8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알았음을 강하게 입증해야 하고,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③ 입증 자료가 있다면 객관성, 신뢰성 모두 갖추어야 하며,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5. 마무리하며...
긴 시간 가슴앓이로 고생하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공감을 전합니다. 법적 절차와 소멸시효라는 장벽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실 수 있으나, 증거와 자료를 통해 진심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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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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