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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양도세를 알고 싶어요 결혼하여 전세로 살다가 a 아파트를 2018년도에 구매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전 구입한

결혼하여 전세로 살다가 a 아파트를 2018년도에 구매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전 구입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완성되었는데 조정지역으로 되어 2022년 b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매도가 안되어 7개월간 비어있다가 결국 월세를 주었습니다. a아파트를  매매하면 좋겠는데 매매가 안되어 b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b아파트는 조정지역이고 또 새아파트이므로  실거주는 2년이 조금 넘었구요b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양도 차액은 1억 5천 쯤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매매시 양도세는 얼마가 될까요?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음...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일단 B아파트를 파시면 양도차익 1억 5천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건 맞아요.2년 실거주를 하셨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A아파트 때문에 좀 걸리네요.A아파트를 사고 2년 뒤 B아파트에 들어가셨으니 일시적 2주택이었고,A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될 수 있지만 7개월 비워두고 월세를 준 시점부터는좀 애매해요.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제일 좋아요.비과세가 안되면 1억 5천에 대한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꽤 부담될 수 있어요.세무사에게 A아파트 처분 계획도 함께 말씀드리고 절세 방안을 상담받아보세요.A아파트와 B아파트 취득 시기와 정확한 보유기간,그리고 조정지역 지정 시점 등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