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입 절차와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관세: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의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코드는 물품의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코드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정 품목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상당의 물품이라면 간이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진 단순화된 세율입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시려면: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코드를 검색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거나, 품목별 세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 수입 경험이 없으시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관세율과 수입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해당하는 경우) + 주세(해당하는 경우) + 교육세(해당하는 경우)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단순화):
만약 해당 물품의 관세율이 8%라고 가정한다면,
관세액: 200,000원 * 8% = 16,000원
과세표준: 200,000원 (물품 가격) + 16,000원 (관세액) = 216,000원
부가가치세: 216,000원 * 10% = 21,600원
대략 관세 + 부가세 = 37,600원 입니다.
이 예시는 단순하게 관세율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수입하려는 물품의 정확한 종류(HS 코드)를 파악하신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품목을 아래에 입력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