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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면세 일본에서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돈키에서 20만원 정도 썼어요 면세 할인

한국 귀국 면세 일본에서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돈키에서 20만원 정도 썼어요 면세 할인
일본에서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돈키에서 20만원 정도 썼어요 면세 할인 받고 샀는데 이것도 비행기 타면 과세되나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입 절차와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관세:

  •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의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코드는 물품의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코드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정 품목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상당의 물품이라면 간이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진 단순화된 세율입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시려면: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코드를 검색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거나, 품목별 세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세사: 수입 경험이 없으시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관세율과 수입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해당하는 경우) + 주세(해당하는 경우) + 교육세(해당하는 경우)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단순화):

만약 해당 물품의 관세율이 8%라고 가정한다면,

  • 관세액: 200,000원 * 8% = 16,000원

  • 과세표준: 200,000원 (물품 가격) + 16,000원 (관세액) = 216,000원

  • 부가가치세: 216,000원 * 10% = 21,600원

  • 대략 관세 + 부가세 = 37,600원 입니다.

이 예시는 단순하게 관세율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수입하려는 물품의 정확한 종류(HS 코드)를 파악하신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품목을 아래에 입력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