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직장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5월이후에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도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약각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둘 다 체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되어야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혼비자는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으니 전문 행정사와 함께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