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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서류중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서1년 제출합니 결혼비자 서류중에 월급명세서/은행거래내역서1년을 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한 칸에제 생각에는 ㅇ월급이 정기적으로

결혼비자 서류중에 월급명세서/은행거래내역서1년을 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한 칸에제 생각에는 ㅇ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보는것 같아요. 법무부가 정한 1년 세전금액 기준이 충족되는지를요. 그런데 배우자가 왜 은행거래내역서1년을 준비 안하냐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월급명세서가 같은 의미로 증빙이 되는것 같고,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준비가 안되는 사람은 은행거래내역서로 대체증빙이 되는것 같거든요?그래서 준비 한칸에 월급명세서/은행거래내역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만약 둘다 필요한 서류라면 대사관에서 각칸에 하나씩 적지 않았을까요?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직장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5월이후에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도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약각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둘 다 체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되어야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혼비자는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으니 전문 행정사와 함께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