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파트 강사로 일하셨다면, 근로자성 여부와 활용 용도에 따라 아래 두 증명서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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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vs 해촉증명서 – 어떤 것이 맞을까요?
1. 퇴직증명서
•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기간제 근로 형태로 일한 경우(즉,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봄), 근로기간, 임금, 지위 등을 기재한 퇴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라도 이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받으면 사실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
2. 해촉증명서
• 프리랜서 또는 위촉된 강사처럼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
• 기본 구성 항목에는 “근무 시작일·종료일, 사유, 수행 직무, 계약 종료 사실”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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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 월급제(3.3% 원천세 공제) 형태로 받으셨다면,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용역)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증명서는 ‘해촉증명서’**가 더 적절하며, 보험료 조정이나 피부양자 등록 등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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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 퇴직증명서 요청 가능
• 프리랜서(용역계약) 형태인 경우 → 해촉증명서 요청 권장
•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실업급여, 소득 활동 중단 확인이 필요할 경우 →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