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혼 후 엄마에게 갔다가 다시 아빠에게 돌아온 상황에서, 전입신고 시 엄마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자녀 전입신고 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적 보호자가 엄마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대주(아빠)의 동의만으로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법정보호자의 동의서 또는 친권자 변경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엄마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방법
친권자 변경 신청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신청을 통해 아빠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 이후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양육권 변경 판결문 제출
법원에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부여한 판결문이 있다면
→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전입신고 가능
주민센터 상담 및 사유서 제출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 엄마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로 전입신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임의로 인감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형법상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친권자 변경 또는 양육권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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