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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했는데 대지급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체출 후 수사중입니다.대표가 피진정인 신분으로 한번 출석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체출 후 수사중입니다.대표가 피진정인 신분으로 한번 출석해서 혐의인정했고 시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그러나 시정지시 기간에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당연히 바로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 수 알았는데감독관이 대표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더 출석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지금부터는 노동청에서 강제권이 있다는데 강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대표가 다시 출석 하지 않으면 사건은 기소중지되고 그땐 민사소송용확인증을 써준다고 합니다.\1. 출석해서 스스로 혐의인정을 했는데 왜 또 조사하는지?2.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강제권으로 대표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국 금지도 가능한가요?3. 지금 상황에서 감독관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진정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형사사건 전환에 따른 절차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받았더라도,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었던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절차 및 이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1) 진정 단계 (피진정인 신분):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받습니다.

  2. 2) 형사사건 전환 단계 (피의자 신분): 시정지시 기간 내에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정식 형사절차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로서의 권리 고지 및 범죄 사실 확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출석 불응 시 불이익 및 강제권

사업주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에 불응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 발부: 노동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수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체포영장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 기소중지: 사업주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건은 기소중지됩니다. 이는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것이며, 사업주의 행방이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 출국금지: 검찰은 사업주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지연된 체불금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지연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늦어지게 됩니다.

강제 발급 가능 여부

감독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더라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즉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어야 발급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체불 사실이 확정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출석 불응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독관이 임의로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기소중지 결정이 나면 감독관은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체불임금확인서)**가 아닌 민사소송용 확인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지급금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주가 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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