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의 결혼생활 후(사실혼-식o.서류상 미혼) 상대방쪽에서 갑작스러운 이혼통보 후 집을 나간상태입니다. 혼인시 전세집(1억대출-본인명의, 남은 전세금 반반 부담), 가구-본인 / 가전-상대방결혼전 모아둔돈은 각자 들고있으며, 결혼후에는 제 통장으로 모은후 (맞벌이) 생활비와 적금등으로 사용했으며일정금액은 상대방 통장에 입금하기도 했습니다.유책은 없는 상태이며(상대방의 이혼통보사유 - 성격차이) 지금은 서로 생각할시간을 가지자고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이나 적금 등을 분할하는 비율이나 결혼때 가져온 가전등을 돌려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