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과정에서 ImmiAccount를 통해 417 비자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62 비자 관련 내용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비자가 유사한 이름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고, 일부 항목에서 시스템 내 링크나 문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한국 국적자는 subclass 417에 해당합니다. 462 비자는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Work and Holiday 비자이므로 한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ImmiAccount 내에서 분명히 417 비자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했고 결제까지 진행되었다면 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된 subclass를 선택했는지 우려된다면, 계정 내 ‘View application’ 또는 ‘Messages’ 항목에서 제출된 신청서의 subclass 번호가 417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mmiAccount에서 분명히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했는데도 462 관련 정보가 보인다면 시스템의 일반 안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된 신청서의 비자 subclass가 417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462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신청은 한국 국적자의 경우 승인되지 않으며, 신청비 환불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417 비자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후에 subclass 번호가 정확히 417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시 호주 이민성 공식 채널이나 한국 주재 호주 대사관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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