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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워킹홀리데이 혹시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 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본어를 잘해야하나요?

도쿄 워킹홀리데이 혹시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 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본어를 잘해야하나요?

혹시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 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본어를 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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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워킹홀리데이

혹시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 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본어를 잘해야하나요?

=>워홀비자를 취득하는데 일본어를 잘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갈려면 일단 비자취득 준비해서 신청을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취득절차등은

아래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다고 전부 합격하는건 아니고 심사에서 합격

을 해야 비자취득을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갈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카톡 katagana74 등록으로 문의 주세요.^^

일본과 한국간의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워킹홀리 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이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가 인정됩니다.

또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의 요건(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 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4)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5) 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280만원 정도).

(6) 건강한 분일 것.

(7)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8)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수속1. 신청방법당관에서 사증 대리 신청을 인가 받은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동일 신청인으로부터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2.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누락이 없도록 신청 전에 잘 확인후 신청해 주십시오.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각각 낱장인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수자료】

(1) 사증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기입 예

(사진크기는 약 가로3.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3)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조사표…다운로드(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3. 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9)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2)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십시오.)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2)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그 외에도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일본어 학습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력서나 사유서에도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 신청기간

2025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1월 13일(월) ~ 1월 17일(금)

제 2사분기 : 4월 14일(월) ~ 4월 18일(금)

제 3사분기 :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제 4사분기 : 10월 20일(월) ~ 10월 24일(금)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우편번호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외 지역인 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우편번호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초량동)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분입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우편번호 : 630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분)

5. 심사결과의 알림

심사 결과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 전화로의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제 1사분기 : 2월 17일(월)

제 2사분기 : 5월 19일(월)

제 3사분기 : 8월 18일(월)

제 4사분기 : 11월 24일(월)

※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사증발급 시 최종 심사에 있어서 사증 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앙케트 조사…【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 하고 한국에 귀국한 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앙케이트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https://cafe.daum.net/DH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