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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형사처벌 관련 답장 여부 고민 5월 초에 길을 가다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고자 할 때 누군가와

5월 초에 길을 가다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고자 할 때 누군가와 자꾸 동선이 겹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그 사람이 따라내렸고 그 분이 먼저 전화번호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 서울에 온지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이였고 무서워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집 주변에서 버스를 내린거여서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이소에 들렸으나 다이소에서 나온 뒤에도 그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갔고 얼마 후에 집 주변이 아닌 집과 떨어진 동네에서 우연인지 아닌지 버스정류장에서 또 그 분을 마주쳤고 또 한 번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히니 메일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셨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메일 정도는 뭐 라는 생각에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5월 5일부터 시작해 메일이 현재까지 7번이나 오고있습니다. 저는 답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메일 내용은 주말에 여기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몇살이냐, 답장해줄 수 없냐, 카톡아이디 알려주라 등등 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있고 혹여나 처음 봤을 때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고소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아직까지 답장을 한번도 안했지만 답장을 하고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답장을 일절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저는 두번 마주쳤을 때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긴했지만 메일은 아직 답장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마주쳤을 때 구두로 거절하는 것 이외로 메일로써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