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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래처 샘플 제공 반품처리 시 관세 문의 국외 거래처에 샘플로 제품을 제공했었습니다.  (거래처 제공에 대한 불출내역서는 내부

국외 거래처에 샘플로 제품을 제공했었습니다.  (거래처 제공에 대한 불출내역서는 내부 문서로 보유) 거래처 직원이 귀국하면서 샘플 제품을 핸드캐리로 가져갔는데, 샘플을 반품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 직원이 출장 가서 회수하려고 합니다.1. 저희가 제공했던 샘플을 회수하여 다시 국내로 가져올때 세관신고가 필요한가요?2.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회사용 물품을 반출입할 떄에는 무조건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2.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가져갈때 수출신고를 하고 가져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반입할 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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