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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합의 요청, 피의자 변호사 연락의 의미는?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할거라고 말한 적 없고 일부러 사기 당한거 모른척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할거라고 말한 적 없고 일부러 사기 당한거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말했다가 자살하거나 도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할까봐 고소했다고 말 안하고 조용히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영장도 떨어지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도 안 갔을텐데 상대측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는 뭘까 궁금합니다문자로 연락이 왔는데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xxx입니다xxx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연락 드립니다xxx님 또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본 법무법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합의를 위하여 연락 드리고자 하오니 통화 가능하신 시간대 말씀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8000만원 정도의 사기고 범행 수법도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 합의 안될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